네. 틀니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해 의치상 조정·수리, 인공치 수리 등 일부 틀니 유지관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최대 6회까지 사후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진찰료만 부담합니다. 이후에는 유지관리 항목별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횟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틀니는 대상자를 등록한 후 여러 단계에 걸쳐 제작하는 치료입니다. 따라서 치료가 시작된 후에는 환자가 임의로 의료기관을 변경하여 남은 제작 과정을 건강보험으로 이어가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하게 의료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